연차·공휴일·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차, 해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단기, 일용, 계약직 등을 포함한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인원입니다.
📌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월간 총 연인원 ÷ 실제 가동일수
🔹 1. 해고 예고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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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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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 의무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합니다.
🔹 2.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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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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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연차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일부만 해당됩니다.
🔹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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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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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이며, 육아휴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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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5인 미만 모두 주 52시간 근무 제한(연장근로 포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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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 일부 예외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부당해고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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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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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6. 공휴일 유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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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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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7.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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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은 반드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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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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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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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근율이 높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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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
해고 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외에는 뚜렷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이 큰 리스크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일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 시 수당 지급도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단, 일부 사업장에서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록과 계약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점과 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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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이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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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간 협력 및 소통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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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환경 가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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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호 미적용 항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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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휴일·해고 제한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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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수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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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및 복지 수준이 낮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여부, 수당 지급 조건, 퇴직금 명시 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계약 조건은 문서화해 보관하세요.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계약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켜간다면 충분히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