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휴일·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차, 해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단기, 일용, 계약직 등을 포함한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인원입니다.

📌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월간 총 연인원 ÷ 실제 가동일수


🔹 1. 해고 예고 및 제한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 의무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합니다.


🔹 2. 연차 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 5인 미만은 연차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일부만 해당됩니다.


🔹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 특히 출산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이며, 육아휴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근로시간 제한

  • 5인 이상·5인 미만 모두 주 52시간 근무 제한(연장근로 포함)이 적용됩니다.

  • 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 일부 예외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부당해고 구제 신청

  • 5인 이상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6. 공휴일 유급 보장

  • 5인 이상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7.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5인 이상은 반드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도 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 퇴직금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근율이 높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외에는 뚜렷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이 큰 리스크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일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 시 수당 지급도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단, 일부 사업장에서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록과 계약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소규모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이 빠름

  • 근로자 간 협력 및 소통이 원활

  • 유연한 근무 환경 가능

단점

  • 근로기준법 보호 미적용 항목 다수

  • 연차·공휴일·해고 제한 등 미비

  • 법적 구제수단 부족

  • 처우 및 복지 수준이 낮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여부, 수당 지급 조건, 퇴직금 명시 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계약 조건은 문서화해 보관하세요.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계약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켜간다면 충분히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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