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포함·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그리고 확인을 위한 서류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이란?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 수 =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
- 연인원: 총 근무 인원 수
- 가동일수: 실제 근무한 일수
예시:
연인원 132명 ÷ 가동일수 24일 = 상시근로자 수 5.5명
‘상시’는 ‘항상’이 아닌 ‘평균적으로’라는 의미이므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어도 평균이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제외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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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어떤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혹은 제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
주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
-
산재복귀자, 육아휴직자(일부 경우) 등
❌ 제외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 (다른 회사 소속)
-
가사사용인 (개인 고용의 가사도우미 등)
-
동거 친족 (예: 자녀, 배우자 등 동거 가족)
-
현장 실습생, 무급 인턴 등 비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 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1~2일 단발성 근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포함됩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근무 시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퇴사한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해당 월 중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했다면,
연인원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단, 기준일에 이미 퇴사했다면 명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종류
노동청 조사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를 증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4대보험 납부내역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 지급 내역이 포함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의 입·퇴사일 확인 가능
- 급여대장 및 근로자 명부: 근로자 수와 급여 내역 확인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정부지원사업 등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사업 형태와 업종 확인
마무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고,
적용받을 법률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여부는 연차휴가, 해고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법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시근로자 개념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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